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.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통해 50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 소개 경제의 돈키호테 인증샷만 찍고 급 날아든 피곤으로 빠르게 이동 https://alvas876drd1.activoblog.com/profile